몸이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8)씨와 양부 B(34)씨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C군이 2019년 4월 13일 발열·간질·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도, 다음 날 큰 아이의 생일이라며 가족 여행을 갔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했다. C군은 당일 저녁 깨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C군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C군을 폭행·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다.
양모 A씨는 2018년 C군을 포함한 입양아 2명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양부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