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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차 위치추적기 달아 벌금형 받고도 또…50대 집유 2년

입력 | 2021-11-04 14:09:00

© News1 DB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21일 오전 2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4월30일 아내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치추적장치를 떼어 낼 때까지 아내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2019년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0일 모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직 해임 등을 이유로 8211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벤츠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19년 아내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 다시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은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설립해 운영해오던 회사의 경영권이나 이혼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