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헤어지자고?”…연인 때리고 알몸 영상 찍어 유포한 중국인

입력 | 2021-11-04 14:20:00

© News1 DB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강제로 연인의 알몸 영상을 찍어 유포까지 한 40대 중국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피해자인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던 B씨의 옷을 벗긴 뒤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알몸을 촬영하는가 하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위협적인 태도로 B씨에게 5만 위안(한화 923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지 못했고, 결국 같은 달 중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옛 연인에게 B씨의 알몸 영상을 전송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재 B씨가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12월9일 오후 2시4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