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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한다…이재명 논문도 검증 압박

입력 | 2021-11-04 14:20:00

서울 성북구 국민대. 2021.10.6/뉴스1 © News1


국민대가 교육부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4일 국민대가 전날(3일)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혔다.

검증 대상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나머지 학술논문 3편은 김씨가 박사학위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핵심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9월 김건희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자체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9월 ‘검증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1년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며 국민대에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에 나설 것을 압박해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 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천대, 이재명 논문 “검증시효 지나”…교육부 “시효폐지 취지 부합 않아”

교육부는 가천대에도 이재명 후보의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005년 통과된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논문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가천대가 2016년 해당 논문이 학칙에서 정한 검증시효인 5년이 지나 부정 여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논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자 재차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연구윤리확보지침을 개정해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