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과 협력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 경고 메시지를 노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ATM을 통해 입금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표시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나 고액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며 국내에서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사례가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유혹에 노출된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ATM에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만 표출된다. 이에 대검은 은행연합회와 협동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를 표시하고, 이를 열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고메시지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검찰은 이같은 경고메시지를 표출한 것을 근거로 현금수거책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이를 탄핵하는 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회원사인 모든 은행이 경고메시지 표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