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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안통해…ATM에 ‘보이스피싱 가담 주의’ 경고 메시지 뜬다

입력 | 2021-11-04 14:48:00


검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과 협력해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 경고 메시지를 노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ATM을 통해 입금거래를 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경고메시지가 표시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회수나 고액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며 국내에서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사례가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유혹에 노출된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검거된 수거책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용당한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한지 몰랐다”고 허위 변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지 못했다는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고메시지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ATM에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만 표출된다. 이에 대검은 은행연합회와 협동해 현금수거책 등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를 표시하고, 이를 열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고메시지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검찰은 이같은 경고메시지를 표출한 것을 근거로 현금수거책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이를 탄핵하는 자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회원사인 모든 은행이 경고메시지 표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