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교사 박모씨의 재판에서 동료교사들은 박씨가 주장하는 불화나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치원 원감 A씨는 “지난해 11월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B씨가 ‘텀블러가 없어졌다’고 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며 “박씨가 B씨의 텀블러를 숨긴 것을 확인했고, 다른 교사의 머그잔에도 뭔가 넣는 걸 봤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다른 날짜의 CCTV도 열람하게 됐는데 (박씨가) 아이들 먹는 급식에 약을 타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교사들은 (박씨의) 범행기간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고 저도 구토를 한 적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에게서) 발견된 세제가루에 박씨는 경찰에 ‘청소할 때 가져다 놨다가 안 들고 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물감이나 김치국물이 옷에 묻으면 화장지에 세제를 조금 묻혀 닦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아니다”라며 “맹물을 이용하거나 물티슈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동료교사들이 따돌렸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를 일이 없고, 갈등상황이 있다면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며 “동료들과의 불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는 “그전까진 좋았다가 작년 9월쯤 따돌림을 당했다”며 “자리배치가 문쪽으로 돼 있어 A씨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따돌림이 시작됐다. 이후로는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