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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뇌경색 환자로부터 걸려온 구급 신고를 묵살한 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뉴스1 9월 15·16일, 10월 6일, 11월 4일 보도 참조).
청주동부소방서는 A소방위를 대상으로 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다.
견책은 사실상 ‘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공무원 징계 중 가벼운 처분에 속한다.
소방본부로부터 진상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동부소방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벌인 뒤 A소방위를 징계위에 넘긴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쯤 충주시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남성은 이후 119에 직접 전화해 두 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뇌경색 대표 증상 중 하나인 구음장애(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탓이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소방위는 ‘예?’라고 되물었다.
통화는 신고자가 ‘에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재차 말한 직후 종료됐다.
A소방위가 장난·허위·오인 신고라고 판단, 전화를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결국 신고자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돼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관리 수칙은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바꿔 달라고 해 파악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처리는 현장 출동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