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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도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면책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한 약관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경미한 수리비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 한도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