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산화율 절반 못미쳐 3D프린터 중국산 수입 증가세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을 막은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레 떨어지고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신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론과 3차원(3D) 프린터가 대표적이다. 드론은 2017년, 3D 프린터는 2018년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이후 공공 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지난해 2월 기준 49.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세한 규모의 기업만으로는 질과 양에서 충분한 제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