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고발장’ 전달 경위 추궁 조만간 鄭의원도 조사할 방침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 씨에게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장은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고발장 초안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은 형식이 일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지난해 8월 A 씨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 배모 당무감사실장은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모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조 변호사는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정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