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 결과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하자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서울고법이 사건을 재차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