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항소심 재판 중 “(정인이를) 첫째와 똑같이 키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와 다른 모습에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학대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호인과 검찰은 종결 전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학대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날 때 실수를 했다”면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 됐다.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느라 당연한 것들인데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첫째와 똑같이 키우려고 하는 마음에, 둘째도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제 뜻대로 안돼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씨는 신문 중 “말도 못 하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대신 죽고 싶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장씨에게 “피해자 사망해 이 자리에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질문했다. 장씨는 여기에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매일 정인이에게 기도하고 용서를 빌며 지내고 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