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당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윤 의원이 혐의를 벗자 복당을 시사하던 민주당은 그밖에 다른 재판들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되었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되었다”며 “제 의정활동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부모님을 비롯하여 고향 친지분들, 무엇보다도 제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면서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찾아가야 할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살피며 낮은 자세로 제가 다양한 길에서 만나는 분들을 겸허하게 섬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윤 의원 불송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 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의 명의신탁 혐의는 벗었지만 정의기억연대(前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