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7년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를 장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전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