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수사했다’ 진정에 감찰 착수 당시 수사팀은 “표적 감찰” 반발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2019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를 서울고검에 넘겼다. 진정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성은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댔으며, 코링크PE 사모펀드 1호의 투자 기업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8월 익성 이모 회장과 부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링크PE의 총괄 대표였던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소유주라는 점을 올 6월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은 그동안 법정에서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익성’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익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 충원을 요청했지만 대검과 법무부 지휘 라인이 거부했다”면서 “수사를 적법하게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표적 감찰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고검의 책임자가 수사팀 충원 등에 반대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어서 감찰의 의도와 공정성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