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설정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6일 입장을 내고 “범죄 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관련해 알람이 설정되는 경우, 그 범죄는 여권관련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또한, 출입국규제가 걸려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국규제 검토를 위해 알람은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설정된 알람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테러범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APIS시스템(사전승객정보확인시스템)가 아니다”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나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이 금지되어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등을 확인해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IPC시스템(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에 설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직원에게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 등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적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연구위원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장 안모씨가 “2019년 3월 차 전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해 알람정보 시스템의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과 차 전 본부장이 알람 설정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알람정보 시스템’은 테러범이나 여권 관련 범죄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들이 출국을 시도하면 ‘경보’가 자동적으로 울리는 시스템이며, 김 전 차관의 경우 그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