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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이 올해 9~10월 서울 지역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세 거래를 전수조사(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달 5일 기준)한 결과, 총 1만3649건의 전세계약 중 전셋값이 고가 기준으로 꼽히는 9억원 이상인 계약이 1377건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초(1~2월)만 해도 5% 수준이었으나 1년여 만에 2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5~6월)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은 3%대에 그쳤었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SGI서울보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전세가격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현행 세금 산정 등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이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선인 15억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임대차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가격 상한은 5억원이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제한 검토와 관련해 부자들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아 실수요자에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학군단지로 실수요가 선호하는 엘스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전세값은 약 2년 전만 해도 6억원대였는데, 현재는 11억원 이상까지 올라 고가 전세가 돼 버렸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가 전세로 분류해 대출규제를 하면 향후 계약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가 전세의 경우 규제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하는데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며 “실수요 선호 단지들도 상당수 고가 전세 범위에 들어온 만큼, 대출규제 가격 기준을 세울 때 실수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