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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법률 형벌규정 36%가 중복 처벌에 해당”

입력 | 2021-11-08 03: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정부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301개의 경제 법률은 총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36.2%에 해당하는 2376개는 법 위반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한 중복 처벌에 해당됐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개에 달했다.

처벌 항목 6568개 중 92.0%에 해당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양벌 규정에 해당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 법을 직접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계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또 징역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 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