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50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A씨는 구속기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