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0.26/뉴스1
한국의 반(反)부패제도가 지난달 31일 채택된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G20 내 반부패 실무그룹(ACWG·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이 효과적인 부패 통제를 위해 발간한 ‘부패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Corruption Measurement)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로우며(interesting)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집은 한국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부패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위법과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