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서에 배치된 의무경찰대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간부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비위 행위를 가장 심하게 저지른 A 경위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해당 의경들은 “방범순찰대 지휘요원들이 경찰서 내에서 공금으로 술을 사 마셨으며, 돈을 주지않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 돈을 대원들에게 내게했다”는 취지의 진성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나한테 오면 정신 개조시켜주겠다‘ 등의 폭언과 나이가 많은 대원에게는 ’나이 처먹고 부끄럽지 않냐‘ 등의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정서를 작성한 의경은 10~20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9명의 지휘 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목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