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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에 상향등 한번 켰다고…15분동안 쫒아와 폭행, 고의 충돌까지

입력 | 2021-11-08 10:57:00


옆 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든 ‘칼치기’ 운전자에게 경고 의미로 상향등을 한번 켰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위협운전과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고의 충돌까지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원본에는 15분 50초 분량의 긴박한 당시 상황이 담겨있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언질을 줬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피해자 A씨는 갑자기 칼치기를 한 검은색 세단을 향해 상향등을 한번 켰다. 그러자 검은색 세단 운전자 B씨의 위협운전이 시작됐다. A씨의 차량 옆으로 붙더니 계속해서 차선을 넘나들며 A씨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던 B씨는 신호 대기에 멈추자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다시 차에 탑승한 B씨의 보복운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또다시 옆으로 붙더니 집요하게 A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시비를 피하고 싶어 차선을 바꿔 도망가는 A씨를 위험천만하게 추격하던 B씨는 이내 유턴을 해 도망가려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아내의 차를 타고 돌아가던 A씨는 돌아가는 길에도 아내와 함께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변호사에게 제보를 할 때도 B씨가 알게 될 것을 우려해 동네가 어딘지 지역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B씨)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것”이라며 “(B씨가) 조만간 찾아와서 싹싹 빌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상대의 태도를 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면 합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뉘우칠 때까지 두었다가 검찰이나 법원 단계까지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B씨에게 내려질 처벌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영상에서의 폭행은 ‘새발의 피’라며 4개의 죄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처음에 (차로) 밀어붙인 것 특수협박. 그다음에 멱살잡은거, 폭행. 그리고 지금 사고 난 것, 성질나서 (고의로)들이받았으니 이거 특수상해, 특수손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변명을 예상해 본 한 변호사는 “마지막에 상대방은 이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나는 그 차를 가로막으려(다가 실수로 충돌) 했지 내가 보복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변호사는 가로막으려고만 했다는 말 자체가 상향등을 킨 것에 대한 시비라며 “일부러 들이받으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 그렇게 인정되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예상 형량을 계산해 본 한 변호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불구속으로 진행해서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가 관건인데, “원만히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상대 운전자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두 남성은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나이대(40대 초반)이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하며 B씨를 향해 “불혹의 나이에 왜 그랬냐”고 나무랐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이렇게 사나워질까요”라고 이번 사건을 두고 푸념하며 “이번 사건 최종적으로 상대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A씨가 결과 알려주면 그때 다시 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네티즌들도 B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역대급”이라며 “절대 합의해 주지 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