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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출소서 극단선택 경찰관, 총알 한 발 발사 확인”

입력 | 2021-11-08 12:17:00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2021.7.9/뉴스1 © News1


서울 시내의 한 파출소에서 50대 경찰관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현장에서 총알 한 발이 발사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상황이나 마련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총알) 한 발이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A씨(58)가 전날 오후 7시22분쯤 파출소 내에서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구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약 50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청장은 “5명이 입건됐다”며 “감리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사고경위와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입건자는 현장소장과 방재실,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이며 추가 입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은) 교육이나 관리부분이 미비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최 청장은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상황에 대해 “별도의 조치나 본청의 지시는 없지만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차량을 불법개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단속의지를 밝혔다. 최 청장은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돼 일반 행정부처 사항”이라면서도 “경찰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불법개조에 단속 필요성이 있으면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직원이 숨진 ‘생수병 독극물 사건’에 대해서는 “수거해온 물품 감정 결과 회신이 안 됐다”라며 “결과가 오는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 실형 처벌’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이후 서울청에서 112신고를 총 302건 받아 116건이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가 82건이며, 34건은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입건됐다”며 “구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추심 등 관련한 사항도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란 점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하는 때가 됐다”며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서 정당한 절차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스토킹처벌법 통과가 4월이고 시행은 10월21일“이라며 ”시행한 이후가 통과하고 난 것보다 두 배쯤, 당초보다 4배쯤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고, 인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