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 2021.7.9/뉴스1 © News1
서울 시내의 한 파출소에서 50대 경찰관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현장에서 총알 한 발이 발사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상황이나 마련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총알) 한 발이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A씨(58)가 전날 오후 7시22분쯤 파출소 내에서 권총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자는 현장소장과 방재실,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이며 추가 입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은) 교육이나 관리부분이 미비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최 청장은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상황에 대해 “별도의 조치나 본청의 지시는 없지만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차량을 불법개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단속의지를 밝혔다. 최 청장은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돼 일반 행정부처 사항”이라면서도 “경찰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불법개조에 단속 필요성이 있으면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 실형 처벌’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이후 서울청에서 112신고를 총 302건 받아 116건이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가 82건이며, 34건은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입건됐다”며 “구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추심 등 관련한 사항도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란 점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하는 때가 됐다”며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서 정당한 절차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스토킹처벌법 통과가 4월이고 시행은 10월21일“이라며 ”시행한 이후가 통과하고 난 것보다 두 배쯤, 당초보다 4배쯤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고, 인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