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목욕탕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이번주까지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 시설 등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오늘부터 위반 시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적용 시설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해 이달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나머지 시설은 이날 0시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4종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치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 시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5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시설 행사 등은 18세 이하도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