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의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증거가 발견됐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병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