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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장모씨(49)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가 장씨의 집에 보관된 ‘일본도’(장검)를 보고 “저기 칼 있다”라고 하자 장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을 잘 아는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이번 범행을 믿기 어려워할 만큼 평판도 좋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그는 이날까지 총 8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