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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서 아내 장검 살해’ 4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1-11-08 15:50:00


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고 묻자,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사회적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지만, 피고인을 잘 알던 주변의 많은 사람이 ‘피고인이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며 “성장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 의뢰한 내용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에 양형조사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라 보고 추가적으로 양형조사 신청 의견서를 달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증거조사 할지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B씨와 심한 불화를 겪었고, B씨는 지난 5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