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고 묻자,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 의뢰한 내용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에 양형조사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거라 보고 추가적으로 양형조사 신청 의견서를 달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증거조사 할지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