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장녀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에 “법을 위배한 사항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해 “대통령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도 아닌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딸이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문화일보는 “다혜 씨 가족이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법을 위배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인 답변은 확인이 어렵다”라고 했다.

청와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