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변인의 업무용 공용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는 사전에 김 총장에게 진상조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선 대검 대변인 역시 감찰부의 사전 보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용폰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변인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본인이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감찰부가 이를 거절했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변인은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공용폰은 대변인 3인이 과거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료확보 차원의 ‘상호 협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