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에 변경장치 몰래 설치 사기죄만 적용한 1, 2심 깨고, 전기통신법도 유죄 취지 환송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070’이나 국제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것처럼 ‘010’으로 바꿔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통신매개)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통신장비를 숙박업소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텔 등에 발신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도록 변경해주는 장치인 ‘게이트웨이(심박스)’를 설치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월 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발신번호 변경 장치를 설치했고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 씨가 설치한 장치를 경유해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 ‘010’으로 전화를 걸게 한 혐의(사기)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총 6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1, 2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 씨와 조직원들이 ‘타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