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독신자도 혼자 자녀를 기를 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을 할 길이 열린다. 대가족이 줄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형제자매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인가구 증가로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 독신자는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 시 고려하는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고,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했다. 또한 양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가능성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25세 이상의 성인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유류분은 망인이 제3자에게 상속을 약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로 장남이 유산을 상속받던 과거에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이 돌아갈 수 있도록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망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