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교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A 씨를 구속했다. 반면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A 씨 측은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것 없다”며 “약품을 가져와 넣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