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검 감찰부가 진정서 등 관련 민원자료를 검토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씨가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고 한 진정을 검토했으며,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법무부에 접수된 관련 자료도 모두 넘겼다.
대검 감찰부는 진정 자료를 검토해 당시 검찰 수사에 위법이 없었는지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김 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간 갈등에 끼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검찰의 강압 및 자백 회유 폭로 시기를 정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을 파악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김 씨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나 감찰에 나설 경우엔 서울중앙지검이 감찰부에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각을 세워온 임 담당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흠집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재판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개인용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검도 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만 집중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의 감찰 소식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