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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

입력 | 2021-11-09 14:49:0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재수사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했다는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 7월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의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03년 옛 동업자인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정 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의 절반인 약 26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 입회했던 정 씨의 동창이자 법무사인 백모 씨는 법정에서 “최 씨가 정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 씨는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지난 7월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 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 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시 최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