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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원금 퍼주려고 징세까지 미루려는 與의 전례없는 꼼수

입력 | 2021-11-1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올 연말 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를 이용해 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 후보의 주문을 실행하려다 정부의 반대와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자 ‘납세 유예’라는 편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에 대해선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주장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내년 대선 전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납부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어서다. 10조∼15조 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지원금 재원으로 쓰려 해도 가용예산은 20∼25%로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11, 12월 걷힐 세금의 과세 시점을 미뤄 내년 세입으로 잡으면 법을 피해 국민 1인당 20만∼25만 원씩 나눠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30만∼50만 원에 못 미치지만 작년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세정당국이 당장 난색을 표했다. 전 국민에게 나눠줄 돈을 마련하려고 세금 징수를 이듬해로 미루는 건 세정 사상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룰 세금도 마땅치 않다. 연내 납부가 남은 주요 세목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뿐인데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136만 명의 종소세 납부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줬다. 국세징수법은 세금 납부유예 사유를 재난·도난 등 재산상 손실, 사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것도 쉽지 않다.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로 걷는 세금은 두 달분만 남아 있고 여당이 검토하는 유류세, 주류세 등은 사용처가 따로 정해진 목적세다.

이 후보는 연일 “곳간에 쌓아둔 쌀”을 거론하지만 초과세수는 정부가 세수를 소극적으로 예측한 결과일 뿐이다. 올해도 한국의 재정은 104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유지된다. 이런 사정은 모른 체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나눠주는 지원금은 나라살림만 축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