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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영학, 대장동 사업공고 나기도 전에 사업성 평가부터 받아

입력 | 2021-11-10 03:00:00

공모지침 내용 미리 알고 계획 짜… 화천대유 대표와 평가사 찾아가
사업성 평가 받고 최종계획서 작성, “경쟁업체에 앞서 부정출발” 지적



성남시 대장동 전경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후 정 회계사가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신용평가사를 찾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이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사실상 ‘부정 출발’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A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경위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에 수억 원을 주고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