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부천시 심곡동의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에게 “찔러서 죽을거야. 단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현재 B씨와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근 호프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