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10일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에서도 18세 국회의원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원내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제출안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발의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103인, 즉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국민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