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계부·왼쪽)와 B씨(친모)/뉴스1 © News1
검찰이 5살 아이를 상습학대해 두개골 골절상, 뇌출혈 등 중상해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청구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청구했다.
또 “피고인 B는 친모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4차례 폭행, 학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고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낮아 지적능력 발달이 불완전하고 사회 적응 능력이 상당히 곤란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인데,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역형이 교화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범행 대체로 인정하지만 지적장애를 앓았고,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한 공포심에 두려운 나머지 아이 학대를 방임할 수 밖에 없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말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손바닥 등으로 C군(5)을 2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6월10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군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목을 다치게 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1차례 내리찍고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5월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를 하는 C군을 며칠간 방치하고, C군이 운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4차례에 걸쳐 내리 찍거나 효자손으로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다.
C군은 6월10일 오후 1시34분께 이들 부부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1심 재판이 끝난 현재까지 의식 없이 자가호흡을 못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씨 부부는 C군을 진료한 병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공동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거쳐 C군(5)에게 뇌출혈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게만 적용했다. 또 A씨가 사실혼 관계인 아내인 B씨를 폭행해온 사실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C군이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을 당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해오고, A씨가 C군에 대한 학대를 방임해온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으나, A씨는 혐의를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