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김수경)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