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1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었으며 이 중 외지인 매집이 32.7%를 차지했다. 법인 매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또한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매수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매수세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법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이상 거래를 선별한다.
국토부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며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인 뒤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