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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약 1만7800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구독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쳤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피해자가 보유 중이던 암호화폐 약 1억4000만원을 임의로 매도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A씨는 암호화폐 투자 방법을 강의하는 영상을 제작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시나리오 실패 인정한다. 매매손실 죄송하다”라며 유튜브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 중”이라며 “소환조사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