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서 공개 탄원 나섰지만… 재판부 “살해 고의 있어” 항소 기각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56)와 생활하다 일주일 넘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와 경위가 어찌되었든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뇌중풍(뇌졸중)의 일종인 심부뇌내출혈 및 지후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올 4월 퇴원시켰다. A 씨는 퇴원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병 수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불러도 방에 들어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아버지는 퇴원 보름 만인 5월 8일경 영양실조에 폐렴 등이 겹치며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 혼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채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