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에 차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날(10일) 오후 4시께 통행료 무료화 관련,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일산대교가 이미 한차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만큼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일산대교 측의 주장으로 결과가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소송전은 1차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로 일산대교가 제기한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4일 일산대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며 도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다.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다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결정공개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를 놓고 경기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맞서 지난 4일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2021.11.8/뉴스1 © News1
법원은 ”신청인(일산대교)이 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며 ”피신청인(경기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9월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산대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이튿날인 10월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발표되면 법원은 각각의 집행정지건에 대한 본안사건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기일을 곧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