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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고 집으로 강제침입해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자친구 B씨(48·여)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지난 8월14일 이별을 통보받았다.
8월30일 오전 5시30분부터 B씨 집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오전 7시께 출근하려고 나오던 B씨를 밀고 집으로 들어가 배 위에 올라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약 30분간 목으로 조르고 뺨을 때렸다.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B씨가 경찰로부터 온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고, 다시 경찰의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