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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 1대당 최대 10L까지 구매

입력 | 2021-11-11 08:43:00


전국적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L)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된다.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이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 News1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