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또 연말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된다.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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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