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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文딸 靑거주 비판에 “친정에 있는건데…야비해”

입력 | 2021-11-11 09:53:0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논란에 대해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지만 야박함을 넘어서 야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느껴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두 번째로는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 대상이다.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네 번째로는 해외 정상들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진짜 아빠 찬스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 찬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빠 찬스의 대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는 게 있다”며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를 구입하는데 그 주체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것, 아들이 구입하는 사저 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의혹 때문에 특별수사까지 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해서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게 야박하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일보는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한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법을 위배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 거부했다”며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