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소송에서 이긴 경기 부천시가 400억원 규모의 승소금을 확보했다.
부천시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서울시와 8개월 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384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7.37㎞) 연장 건설사업에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422억원(손해배상금·이자)의 배상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약 10년 간의 법적 공방은 원고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승소금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제작, 코로나19에 따른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부천시 관련 철도사업 추진 등 철도 현안사업의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병성 시 교통국장은 “2심 패소 이후 피고측에 반환할 막대한 이자를 포함한 가지급금 조달 어려움 등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확보된 승소금을 활용해 부천시민들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