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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활동 못하나…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1-11-11 11:35:00

가수 겸 배우 박유천/뉴스1 © News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파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속사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연 매니지먼트 업체인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원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매니지먼트 권리를 위탁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원 소속사 리씨엘로는 지난 8월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고, 이에 박유천은 일본팬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이중계약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자, 예스페라 측이 소속사 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주장하는 매니지먼트사 측의 정산금 미지급 등과 관련,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뒤,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투약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은퇴 의사를 번복하고 2020년 1월부터 국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