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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낮은 금리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매일유업 지주사 매일홀딩스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산부인과 4곳, 산후조리원 2곳과는 신규계약을 맺어 총 16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7개 산부인과와 2개 산후조리원엔 기존에 빌려준 총 127억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로 낮춰줬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금리로 이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16개 산부인과와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가구 등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2개사는 지난 2010년에도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독점공급하려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산모는 퇴원 뒤에도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남양유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총 25곳을 조사한 결과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단독 사용했고,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곳 중 10개 산부인과가 매일유업 분유만 단독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뉴스1)